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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협 등에 숨긴 체납자 3,792명 대상 120억 압류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신협·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3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경기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원 전액을 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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