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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그것이 알고 싶다]유럽 입국자 진단검사 세금 낭비일까





정부가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사 한 번에는 약 7만원 가량이 들어간다. 정부는 입국자들의 검사비용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2주간 머물 시설도 제공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외국인 1명이라도 입국해서 국민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로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유럽발 입국자 몇 명이길래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첫날인 22일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수는 1,442명으로 집계됐다. 유럽발 항공편 6편만 놓고 보면 입국자 1,324명 가운데 내국인이 1,221명으로 내국인 비율은 92.2%에 달한다. 나머지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도 한국계 유럽국적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 입국자까지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입국자 여건도 다르지 않다. 22일 기준 내국인 2,529명과 외국인 472명이 미국에서 들어왔다. 정부가 입국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내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진단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일부 외국인은 무료 검사의 혜택을 받지만, 일부 비용보다는 이를 통해 거두는 안심하는 효과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며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용도)공익 목적으로,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


■‘코로나 19’ 80%는 그냥 낫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로 이뤄진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므로 치료제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폐렴이 있더라도 입원해서 산소치료 하고 안정시키면 다른 폐렴보다도 더 (쉽게) 호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환자의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는 평균 7일 이후로 분석됐다. 국내 사망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된 후 평균 10일 만에 숨졌고, 증상 발현 후 진단과 입원까지는 각각 4일과 4.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혈압(47.6%·중복집계), 당뇨병(36.5%), 폐 질환(17.5%) 등 순이었다.



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가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에 대해서는 단기간에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현재 ‘코로나19’는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를 하거나 기존 에이즈, 에볼라 등의 치료에 쓰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가 ‘코로나19’ 치료에 쓸 수 있는 의약품 찾기에 나섰다. 서울대병원도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확진자, 4·15 투표 어떻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원양 선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메시지로 제출해도 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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