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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주주연합의 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법원이 한진칼(180640)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기며 사실상 주주연합이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또한 12일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합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 졌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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