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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돈 무제한 풀겠다"

한도 없이 RP 매입 금융사 공급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돌입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도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은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본지 3월24일자 1·3면 참조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 RP를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사들이게 된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에도 한국전력 등 공기업 채권 8종을 더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일부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상 영리법인 대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발동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양적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의 성패는 금융사들이 자금을 초과 지준금으로 넣지 않고 얼마나 가계·기업 등 실물 부문에 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손철·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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