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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타이밍" 주식 증여에 꽂힌 자산가들

코로나 확산에 증시 급락하자

ELS 등 금융자산 증여 크게 늘어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절감

주가 회복땐 투자수익도 누려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금융자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주식시장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급락장을 보이자 이를 절세 타이밍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향후 가치가 원상회복할 것이라 예상되는 금융자산을 물려줘 당장 증여세를 줄이면서 추후 투자성과까지 달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증권가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에는 상장주식, ELS, 채권 등 금융 자산의 증여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시장의 급락으로 당장 평가 가격은 떨어졌지만 추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는 자산 위주로 물려주겠다는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다. 상장주식의 경우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형 우량주가 주된 증여 대상이다. 한 대형 증권사의 세무사는 “최근 주가 하락은 기업의 가치 훼손이 아닌 전반적 시장 하락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시장이 정상화하면 우량주의 주가도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크게 줄이고 향후 시장이 회복돼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 증식까지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종가의 평균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식 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자산가 사이에선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가 많다. 이에 증여를 통한 이른바 ‘취득 단가 올리기’ 전략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인다는 의도다. 가령 수년 전 1억원에 취득한 A주식이 현재 6억원이 됐을 경우 이를 매도하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A주식을 물려주면 증여세 부담이 사라진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10년 간 증여재산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총 6억원까지 공제되며 증여받은 주식은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때 A주식의 취득가는 6억원으로 높아져 최초 1억원에 주식을 산 증여자보다 양도차익이 줄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크게 불어나지만 주식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LS도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 많다. ELS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특정 기간 동안 사전에 약속한 범위에 있을 때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이런 ELS의 증여세는 증여하는 해당 시점의 가격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가령 1,000만원의 ELS의 현재 평가액이 600만원이라면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600만원이다. 하지만 다수 ELS는 만기 3년인 상품이 많다. 즉 추후 증시 회복으로 ELS가 정상 상환되면 증여받은 사람은 최초 원금과 쿠폰 수익까지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LS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증여받은 사람만 내게 돼 증여자의 세 부담도 없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은 “ELS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많다”며 “부모는 증여세를 줄이면서 금융소득의 분산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채권에 대한 증여도 관심이 적지 않다. 최근 헤알화의 약세로 브라질 채권의 평가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증여일 이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 직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이 증여세의 기준이 된다. 다만 헤알화 가치의 불확실성이 높아 브라질 채권은 증여대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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