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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화관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전북 소재 중견기업 대상 첫 적용

통상 소요시일 75일→절반 단축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환경부는 7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북 소재 중견기업 A사를 대상으로 화관법상 인·허가 기간을 처음 단축 적용했다고 밝혔다. A사는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어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해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통상 75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A사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 심사함으로써 검토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조기 완료했다. 앞으로 남은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오는 5월 중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이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A사를 방문해 단축신청 결과를 알려준 뒤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됐다. 홍 차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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