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쳤다.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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