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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혼란 틈타 학교 돌봄책임 명시하려는 교육부...전교조 “기습 행태 규탄”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운영 근거 마련

전교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교에 책임 떠넘기려 해"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긴급돌봄 신청 학생들이 돌봄전담사의 지도하에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3 등교 이후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추진해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정부는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를 방문해 “보육 영역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항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일선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데 반발한 것이다. 돌봄교실 업무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돼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직접 운영 책임을 학교에 부여해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습적으로 학교에 방과후학교의 직접 운영 책임을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보육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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