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8일 기준금리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배제됐다.
한국은행은 보유주식 이해 상충 논란이 제기된 조 위원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해 금통위가 이를 수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으나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위원이 스스로 제척 신청을 한 것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인 금통위원에게 관련 법률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조 위원도 관련 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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