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 기업 유치 확대와 같은 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일부 규제 완화책은 담았지만 정작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특히 산업계가 그간 강하게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을 밝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보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입장 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야당은 그간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1년, 선택근로제 3개월’을 주장해왔으나 당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탄력근로제 6개월’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해 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1년에서 6개월로 양보하는 대신 현행 선택근로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기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법인세 인하 문제의 경우 아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외됐다. 최근 해외 주요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일례로 최근 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을 의식한 듯 원격 의료, 공공 직무급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예 빠지거나 찔끔 들어가는 수준에 그쳤다. 원격 교육·비대면 복지 서비스 확충 조치는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포함된 것과 달리 원격 의료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원격 의료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일한 노동 유연화 정책인 공공기관 대상의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대책 또한 담겨있지 않다.
한편 정부는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현재 90일까지인 인가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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