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이 자본 적정성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7월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금융, 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국책은행, 금융지주 등은 제외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점도 규율했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 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나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입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 규제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그룹 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제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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