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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반토막 나도 '... 임대차 3법' 쏟아내는 與

48주째 오른 서울 전셋값 잡으려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 발의

내년 새집 줄어 전세난 심화될듯

거대 여당이 법 시행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도 ‘주택임대차보호 3법’ 발의에 나섰다. 여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대차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임대물량 급감,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료는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해 과도한 인상도 막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건물을 재임대 또는 파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우선 대응하자는 목적에서 한시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을 내놓았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에서는 박주원 의원 등이 이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일부 의원들이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발의됐던 법안보다 강도가 높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월세신고제도 이번에 안호영 의원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내용인 만큼 주택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 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 서울 주택공급이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난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2,012가구에서 내년 2만1,739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 입주물량 역시 매년 12만~16만가구 수준을 기록했지만 내년부터 10만가구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 전세공급 등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전월세 공급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역시 “과거 시장의 사례를 보면 지난 1989년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입법된 후 전셋값이 급등한 바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초기에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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