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인 건우의 현장소장 A씨와 용접 담당 협력사 대표 B씨가 24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건우의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력사는 용접 등을 담당했던 회사”라며 “구체적인 신원 등은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재는 당시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화재경보장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없었고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김용균 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원청에 해당하는 A씨에게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의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났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안법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처벌이 상한 제한이 있는 벌금형으로 묶여 있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산재사고별로 차등해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공사를 발주한 원청이 하청에 공기를 앞당기라고 재촉하고, 하청은 소위 ‘날림 공사’로 산재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부당이익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기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산안법상 벌금형은 10억원이 최대인데 과징금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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