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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도 주식양도세 과세"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 신설"…"손익통산 및 3년 이월공제 허용"

상장주식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는 공제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0.1%포인트 인하…폐지는 안해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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