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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합산좋지만...해외주식 선호, 연말 매도집중 강화될듯"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논란

투자자 "거래세는 없애야" 지적

'대주주' 요건 재검토 아예 없어

연말 국내 증시 요동칠 가능성





“주식·채권·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물론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폭은 크지 않고 여기에 기존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던 개미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A증권사 소속 세무사)

정부가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25일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사이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계산하는 손익통산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소액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내게 할 거면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미들에게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에는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거래세를 폐지하고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래세의 경우 ‘단계적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국내 주식 양도세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다른 금융상품과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가에서는 개편안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은 “증권·세무업계에서는 상품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았다”면서 “금융상품 간 손실을 고려해주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양도세를 내지 않던 개미들에게도 양도세를 걷어가려면 거래세는 없애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만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는 0.15%로 남아 있다”며 “거래세는 그대로 남겨둔 채 양도세를 걷어가겠다고 하니 당장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에 “개미들이 이제 매번 손해만 보지 않는다”며 “일부 공제를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양도세 부과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도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글이 올라와 수천명의 공감을 받았다.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주식은 기존에도 22%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22%에서 25%로 높아져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행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올해 말 기준 상장사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올해 역시 연말에 대주주들이 물량을 쏟아내며 국내 증시가 또 휘청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재부는 대다수는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투자자 중 약 30만명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대다수의 개미들은 비과세가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관측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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