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하면서 일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를 여전히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액주주 양도세 확대에 반대하는 청원이 3건 올라왔다. 이 중 지난 24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원 글에는 총 1,776명(25일 오후 1시34분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대상) 완화 정책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17일의 부당한 대책(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주식)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도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거부감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내리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아 “이중과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미국 등은 진작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않냐”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하나” 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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