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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난동' 승객 "왜그랬나" 질문에 "승객 3명이 날 괴롭혀"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지하철서 난동피운 승객. /독자제공=연합뉴스




마스크 미착용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한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40대 여성 A씨는 “왜 그랬느냐”, “후회 안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승객들) 3명이 막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그때 후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왜 시비를 거냐”며 화를 내고,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A씨의 난동에 현장에 나온 역무원도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으나, A씨는 “네가 신고했느냐”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까지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객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라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로역에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 동안 역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외 모욕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머리를 맞은 승객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란의 피워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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