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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캘리포니아서 음주 뺑소니 후 귀국…법원 "美 보내라"

"유사범죄 발생과 범죄인 도피 예방 필요"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열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으며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 후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도 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15일 1차 심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미국 재판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가 한국에 온 후 3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 중 한 명이 발달지연 상태라 이씨가 미국으로 떠나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조약 규정을 제시했다.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돼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인 점도 명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차량을 시속 100㎞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오토바이에 충격을 가해 운전자가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해 8월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2011년 4월께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선고기일 한국으로 들어온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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