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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LH 임대산단' 임대료 25% 감면

오산가장2 등 이달부터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내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25%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는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건의를 적극 반영하면서 최근에 법령까지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도내 수출기업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0%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수출 판로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임대료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침에 따르면 LH의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으로 책정되며 연간 2회에 나눠 납부한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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