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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주식형펀드 기본공제 적용해야"

■기재부·조세硏, 금융세제 공청회

"국내 펀드시장 고사...국민 피해"

거래세 놓고 "이중과세" 폐지 주장

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은 환영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성형주기자 2020.07.07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합산 손익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증권거래세 존치 여부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맞섰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기재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담은 손익 통산과 3년간 이월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환영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참석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았다. 쟁점은 크게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장기투자 세제 혜택 △증권거래세 존폐로 요약된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상무)은 “펀드를 통한 주식 투자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내 펀드시장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이를 넘으면 25% 세율을 적용된다. 펀드 이익은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합산되지만 2,000만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펀드업계에서는 ‘역차별’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과 간접 투자에 차이를 두는 것은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신중하게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두고도 오 본부장은 “애초 거래세는 소득 과세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대로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거래세 폐지, 존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적다”며 “거래세는 조세 형평성과 세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에 세제 혜택을 주면 유동자금이 생산성 있는 투자처로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산을 단순히 장기보유하는 것은 효과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는 현 정부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장기투자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냈다.

/세종=한재영기자 조지원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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