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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생애최초 특공 비율 늘리고 사전청약 확대

7·10 부동산 대책…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상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9,000가구→3만가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며 압박하는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비롯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우대 대상의 소득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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