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소급 적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 이전에 계약금을 올려 받았더라도 이후 정해진 상한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당도 임대차 3법의 ‘7월 통과’를 천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전세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용’이지 가격 안정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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