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절세와 가족 분쟁 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플랜과 신탁 계약으로 구분된다. 먼저 절세 플랜 단계에서 고객의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신탁 계약을 통해 상속과 증여 계획이 고객의 뜻에 따라 원만히 실현될 수 있게 보호한다. 예컨대 노후자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재산 보호 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후견 신탁 기능을 통해서는 재산 유용을 막을 수 있다. 노후자금을 제외한 자산은 세금 면에서 유리한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활용해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위탁자의 계획대로 재산 분할이 집행된다. 가입 후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 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안내할 방침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계획과 신탁의 집행 기능이 결합한 상품”이라며 “세금을 아끼면서도 가족 분쟁 예방이 필요한 자산가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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