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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2억에서 4억으로 한시적 상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확대되고 관련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 절차 없이도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긴급하게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우선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금액의 기준이 완화된다.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한다.

계약업체가 비용을 신속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이 외에도 계약 상대자의 하자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수·사용분은 인수·사용일로부터 하자담보 기간을 산정토록 한다. 입찰공고 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원가 산정기준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 공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도 추가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향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 인증제품에는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포함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및 재정여건 악화를 보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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