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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횡령'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서 실형 구형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 구형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지난 4월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했던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두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를 받는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21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그는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회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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