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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괴리율 100% 이상 ETN 조기청산 허용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 시행





오는 27일부터 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이 조기 청산(상장 폐지)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ETN 시장 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상장규정 일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ETN 상장 폐지는 투자설명서에 괴리율이 100%가 넘을 경우 조기 청산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상품에 한해 허용된다. 9월 7일부터는 개인이 레버리지 ETF·ETN 상품 매수 시 1,000만원의 예탁금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12월 말까지 예탁금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10월부터는 ETN LP(유동성공급자) 평가제도가 개편되고 종류주식 진입 기준은 높아지는 한편 퇴출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상장종류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새 퇴출 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수량이 부족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종류주식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고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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