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자기자본 부족’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 명령

금융위, 22일 정례회의서 의결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 제출해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올해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000억원에 미달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경영개선 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