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현지시간)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설명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시민 단체에 대한 통제는 전 세계 모든 정부의 특권이라면서도 해당 사안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국정부에 설명 자료를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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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의 명분으로 제시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엔에서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의식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직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취소 처분을 내린 뒤 이달 말부터 정부에 등록된 북한 인권, 정착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95곳 중 25곳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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