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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 갈등'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86건 접수

임대료 분쟁 28건으로 가장 많아

한 중소상인이 지난 3월2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86건 중 조정위가 열린 32건의 88%에 해당하는 28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분쟁 유형으로는 임대료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금(17건), 수리비(14건) 순이었다. 임대료 분쟁 비중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33%로 크게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접수된 86건 중 32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열려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24건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30건은 피신청인 참여 거부 등으로 각하됐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감액청구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중재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가 있으나 금액 차이가 상당할 경우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조정한다. 올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5건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임대인과 함께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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