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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2채 보유한 미국인, 임대소득 축소 딱 걸렸다

국세청,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착수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전국 8채 취득한 중국인도

두 채 이상 1,036명, 4주택자 이상도 65명 달해

올 외국인 국내아파트 매입건수 전년대비 26%↑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과세당국이 정밀 검증하고 있다.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는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B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했다.

#50대 외국인 C는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45억원 상당) 및 강남 유명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 등 총 시가 120억원 상당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면서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강남 유명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는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은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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