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내려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진다.
대상 주택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7,0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밖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의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인하된다.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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