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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기부채납 공공 재건축 현실성 있나? 서울시도 ‘의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 재건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TF에 참여했던 서울시 역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주택공급방안 간담회를 열고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작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의 경우 민간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는 애초부터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던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면 재건축 사업의 여러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 정부와 협의해서 나아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은 적극 찬성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13만2,000가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공공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서울시가 당초에 제안한 강남 등지의 주요 재건축 단지 절차 정상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35층 룰’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측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유지된다”며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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