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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證, 블록체인 기술사 ‘코드박스’와 협력 협약 체결

비상장주식 거래 및 디지털 증권 발행 맞손

서광열(왼쪽) 코드박스 대표와 기동호(오른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사진=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190650)이 블록체인 기술사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비상장증권 거래 플랫폼 ‘네고스탁’과 코드박스의 ‘주주(ZUZU)’ 서비스를 연동시켜 비상장기업 증권의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주(ZUZU)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가 필요할 경우 네고스탁을 통해 매물 확인 및 명의개서 전 과정이 자동화 처리된다. 그간 통일주권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불충분한 신원 정보와 거래 정보 불확실성이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또한 양사는 관계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상장주식 등 비전통적 대체투자 상품의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가 법규 상 허용될 경우 양사 협력을 통해 관련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STO 관련한 법규가 마련되어 발행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 국내는 STO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STO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있었지만 실제 진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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