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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0%↓…인천공항 면세점사업 재입찰

1터미널 6개 사업권에 파격조건

계약기간 '5+5년'·내년 3월 영업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찰됐던 제1터미널 내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재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예정가격을 낮추고 한시적으로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췄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사업권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입찰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에 업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계약을 포기했었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 등으로 구성된다. 계약기간은 5년 기본계약에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측이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탄력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약 30% 낮추고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을 없앴다. 여기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공사는 또 코로나19 이후 계약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50%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는 8월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러한 결정에 면세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에 따라 최저수용가능금액 인하와 매출 연동 방식 적용 등은 면세점 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 참여에 대해 사업자들은 “세부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일부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공사 측과 계약기간이 남은 사업구간에서의 임대료 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현섭·한동훈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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