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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연기

기심위, 심의 속개 결정

추후 일정은 미정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이한 신라젠(215600)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졌다.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다시 기심위를 열어 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통상적으로 회사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인정(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 중 결정한다.



앞서 신라젠은 올해 5월 4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 경영진의 횡령 규모는 1,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344%에 달한다. 이후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됐고,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이후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인 ‘펙사벡’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거래소가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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