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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가는 공시가격…한변, 김현미 장관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10일 보도자료에서 “김 장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개입했다”며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직권을 남용해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해 국민들을 향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며 “또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집중 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재산세·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에 대해 “지금 아파트가 70% 전후인데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10월 발표 예정인 ‘현실화 로드맵’을 통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실화율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하며 “시세에 가깝게 하는 목표를 갖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공시가 현실화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섬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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