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10일 서울 마포 서부영업본부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료도 0.1%로 완화됐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도 10% 할인해준다.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보는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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