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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주요 계열사 거버넌스 M&A 검토한다

거버넌스 관련 M&A 검토…준법경영 지원차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련한 인수합병(M&A)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사례처럼 경영권과 얽힌 여러 의혹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물산, 삼성생명(032830) 등 7개 계열사의 M&A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된 건에 한해 검토를 진행한다. 다만 경영활동에 속하는 M&A인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달렸다. 계열사간 내부 합병이어야 할 것, 언론보도나 기타 제보로 위법 리스크가 감지됐을 경우에 한한다. 상법으로 규정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다.



지금까지 삼성 준법위는 내부거래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외 후원금 지출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제보를 통해 파악된 주요 계열사의 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는 일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이 업무 범위를 내부 계열사 간 M&A으로 넓히며 재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M&A는 기업의 경영판단이자 민감한 비밀 사안이기에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며 계열사간 내부합병만 살펴볼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 내부 M&A 과정에서 준법 위반 리스크가 감지됐을 때 계열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준법위는 법적 강제성을 띈 기관은 아니어서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위의 이번 결정은 정권 입맛에 맞춰 삼성을 겨누는 사정기관의 화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비’로 기능할 것으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선언을 통해 준법경영을 약속한 일이 이번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슈와 유사한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삼성 준법위가 M&A를 투명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결정”이라며 “결국 삼성은 내부 M&A라고 해도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외부 독립적 감시기구에 공개하기로 수용하며 경영권 승계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독립적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위가 내부 M&A에 관여하면서 때에 따라 삼성에 적용되는 정부와 사정기관의 잣대가 달라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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