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대응 방안 등을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새로운 월세 전환 계약에 대해 시행하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 수익 악화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셋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셋값이 올라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월차임 전환율’에 대한 것”이라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시장 시세를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시장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전환율 이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는 전환율에 따른 월세 이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냈다면 이후 월세를 적게 내는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은 10월 제도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로 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질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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