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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범죄 사건 묵인·은폐 시 관리자 직무고발 한다

경찰청,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추진

피해자·목격자 상황별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지 감수성 갖춘 경찰관도 적극 채용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성범죄사건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 고발하는 ‘관리자 책임제’가 경찰에 도입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남성 경찰관이 동료·후배 여경이나 민원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지난 2015년 52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지 28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 대응절차를 마련해 조직 내 성범죄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도 제·개정한다. 경찰 내부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단계에서부터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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