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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하루 확진 2,000명 될수도"...젊은층 활동 최소화 '배수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카페서 포장할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켜야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다음달 6일 자정까지 8일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손님들이 거리를 둔 채 앉아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이용 금지, 오후9시부터 음식점 이용 불가와 같은 초강경 격리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유행이 이어질 경우 다음주에는 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8일간이라도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무증상 전파’가 가능한 젊은 층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고연령층과 아동의 집단감염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전파를 막겠다는 의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조치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이용 불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이용이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법률·행정적으로 업소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주점·제과점 역시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 헬스장도 운영 중단해야

학생들과 아동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헬스장과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20~40대의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데다 이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활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만큼 활동 자체를 제한하게 됐다.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박 차장은 “이번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며 “앞으로 8일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험시설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했던 것과 달리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얼어붙는 셈이다. 박 차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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