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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으로는 리더십 안돼…과기 정부출연연구원장 임기 '3+3년' 된다

과기정통부 '임기 연장' 시행령 추진

'매우 우수' 기관장 연임 규정

'우수' 등급으로 대상자 확대

연구 리더십·책임경영 기대

"연임 평가 땐 내·외부 의견 반영을"

최기영(왼쪽 두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3년에 불과해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으면 3년 더 연장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만 연임 대상이라 지난 2014년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범 이후 연임이 이뤄진 사례가 단 한 번에 그치고 있다.

임기 연장 시 그동안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과학기술 연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홈페이지 캡처.


적잖은 장애물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연임 평가 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9일 과기정통부가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원장 임기와 관련해 “정책개선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3년 임기에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조만간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관평가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까지 연임 대상에 넣게 되면 30%가량의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에서 25개 과학기술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차상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연연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는 1곳, 우수는 9곳, 보통은 23곳, 미흡 1곳, 매우 미흡은 0이었다. 2014년 NST 출범 이후 첫번째 임기를 ‘매우 우수’로 끝내 연임한 단 한 번의 사례는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었다. 그런 그조차 연임 임기를 마치면서는 기관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현재 ‘매우 우수’를 받기 무척 힘든데, 정부가 출연연 원장의 연임 폭을 넓히기로 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출연연 원장은 “첫해는 조직을 파악해 기관운영 계획과 전략을 짜고 구성원에 장의 철학을 스며들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점차 리더의 색깔을 반영할 때쯤 되면 마무리를 해야 돼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총장 임기를 4년(임기)+4년(연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3년,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5+5년 등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난 4·15총선 공약에 따라 정부와 연구계와 함께 3개월가량 협의해왔다”며 “임기제 개선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임기 연장과 함께 기관장 공모와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장 연임을 기관평가 결과로만 결정할 경우 기관평가의 부작용이 우려돼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더십 평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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