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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익위, 추미애 사실관계를 왜 秋한테 묻고 판단하나"

권익위 "조사권 없어 부득이한 조치" 주장에

성일종 "전현희, 前상관에 묻는 게 이해충돌"

野 "秋가 법무장관이란 사실 등 이미 다 확인"

"추미애에 유리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의심"

권익위 "법무부·檢에 이번주까지 확인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나 검찰 측 협조 여부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미 필요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됐다”며 권익위가 추 장관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익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고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 측은 권익위의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가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통화해 보니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은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유권해석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내놓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추 장관을 당 대표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필요가 없는 행위이고 전제가 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질의 사항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인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란 사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검찰이 추미애 아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 필요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이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팩트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더 이상 무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건 추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직무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국회가 유권 해석을 문의할 경우 권익위가 빠르면 2~3일 내에 답변을 주는 게 관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7~10일이후면 대부분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정관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권익위가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은 답변이 아무 해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이번 주 안에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늦을 경우 독촉할 것”이라며 “정확한 결론을 위해 우리로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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