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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배송지연 땐 택배기사에 불이익 자제를"

정부,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권고

물량 분류작업 인력 충원 요청도

택배기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택배차량 추모행진’에서 한 참석자가 택배 차량에 관련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로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충원해 배송물량을 정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택배 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2차 권고사항 적극 준수를 요청했다.

이번 2차 권고사항에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고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국토부는 권고했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물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권고사항에는 또 영업소별로 택배기사들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실시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에는 휴게시설 확충, 그늘막·냉방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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