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사업비에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등을 일궈낼 수 있는 건축사업에는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설계 대가기준에 적용하는 요율도 변경된다. 현행 요율은 공사비가 비싸질수록 낮아지는 구조인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요율을 보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설계 업무 대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비용집행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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