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알뜰폰은 되도 법인폰은 제외 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책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의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한다.
특히 알뜰폰 사용 자 등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궁금증이 높았던 지원금 이월 문제도 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명의 변경 관련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 된다.
과기통신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주 까지는 과기정통부 CS 센터 및 통신사 콜센터로,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