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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1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가 8·15 광복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3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이 이유다. 서울시 46억2,000여만원, 서울교통공사 35억7,000여만원, 자치구 10억4,000여만원 등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액도 38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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