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라며 검찰 내 성평등 인사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 성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 권고 사항을 보면 우선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규범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개혁위는 이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고위 간부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관리자급 여성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전체 여성 검사 비율(현재 32%) 및 보직군별 임용대상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의 고위·중간간부 보임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 검사가 줄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도 여성 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았다며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생활 균형, 이른바 ‘워라벨’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 권고안도 함께 개혁위는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을 분석하고 사건별 점수 부여, 월별 처리 사건 수 기준 평가,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하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일하며 일과 돌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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