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재확산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봉쇄'

생필품 구매·병원 방문 가구당 하루 1·2명 제한

사무직은 재택근무...공장 운영 중단

미얀마 양곤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할 건물 외부를 보안요원들이 지키고 있다. 미얀마 당국은 21일부터 양곤 시내 전역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봉쇄 조처를 내렸다. /EPA연합뉴스




미얀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최대 도시 양곤에 대해 봉쇄 조처를 내렸다.

21일 미얀마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이날부터 행정구역상 섬 지역을 제외한 양곤 시내 전역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양곤 시민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식료품 등 생필품 구매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도 인원을 한 가구당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은행이나 금융, 주유소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직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장과 수산업 그리고 건설업종은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작업 및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양곤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됐고, 국내선 운항도 1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양곤에서 지난 36일 동안 2,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미얀마 타임스는 전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6일 서부 라카인주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경제 수도인 양곤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26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얀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805명으로 증가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