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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 권고 부당"...삼바, 증선위에 승소

1심 "1·2차 처분 독립적 아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누락과 관련해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이뤄진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1차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2012~2014년 바이오젠이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가 2015년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돼서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들의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의 1차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이 같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이뤄진 선고는 이 1차 처분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 2차 처분을 내렸다. 2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1차 처분 관련 재판에서 증선위 측은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것이다.

반대로 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의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중복제재로 이에 따라 1차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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